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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민의힘 박수연 의원 당선 상견례


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원 유죄 판결로 4.7 보궐선거가 치러진 파주시의회의원 가선거구(교하, 탄현, 운정) 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박수연 후보가 8일 파주시의회에 등원해 동료의원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박수연 의원은 인사말에서 “파주시의회가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거에서 11,039표를 얻어 민주당 손성익(9,268) 후보와 진보당 김영중(2,200)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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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