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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북쪽 분단선에 서서 남쪽 마을 찍어 봤으면...

 


사진집단 현장사진연구소(이하 현사연)가 통일부에 북한의 사진작가연맹 접촉 승인을 신청한다. 현사연은 그동안 인천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북쪽의 분단 풍경을 기록해왔는데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사진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사연은 19884월 다큐멘터리 사진집단으로 창립해 파주의 민통선 사람들, 분단선 사람들, 훈련장 사람들, 기지촌 사람들, 자연마을 사람들을 주제로 사진과 영상 기록을 해왔으며, 2004년 평양사진전을 비롯 금강산과 해금강을 14차례 오가며 분단 풍경을 사진에 담아 왔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