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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분말잉크·폐건전지·종이갑 수거의 날 운영

파주시는 오는 22930분부터 11시까지 파주시청 차고동 앞에서 '폐자원 수거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파주시청 각 부서, 읍면동, 파주시자원봉사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폐분말 잉크(폐토너), 폐건전지, 종이갑 등 폐자원을 정확하게 분류해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거된 폐분말 잉크는 가나안 근로복지관을 통해 분말 잉크 용기(토너 카트리지)로 재활용되며, 폐건전지는 한국전지재활용협회를 통해, 폐종이갑은 제지회사로 인계되어 재활용된다. 폐분말 잉크의 경우 보관하던 상자를 제거하고 분말이 흐르지 않도록 처리하여 배출해야 하며, 폐건전지와 종이갑은 별도의 봉투나 마대에 담아 분리하여 배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매년 '폐자원 수거의 날'을 운영해 청사 및 유관기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폐분말 잉크 1,675개와 폐건전지 352kg을 수거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분말 잉크 등을 적정하게 분리배출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회수 활동에 앞장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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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