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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파주시는 외국인 체납액 해소를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강력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 실태조사를 통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59월 기준 파주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 규모는 1,148, 9억 원에 달한다. 외국인 거주자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거소지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낮은 이해도 및 언어장벽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밀집 지역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제작된 안내 홍보책자를 배포해 납부 방법과 체납 시 불이익을 알리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외국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수조사와 맞춤형 징수를 병행하겠다라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공정한 세정 운영을 실현하는 동시에 외국인들이 지방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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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