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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학교시설 전면개방 시범사업 시작

파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시범 사업을 2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정5동에 있는 청석초등학교 체육관과 적성면에 있는 적암초등학교 실내 골프연습장이 대상으로, 이들 시설은 주말마다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위해 학교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온 파주시는, 개방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학교 측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각 학교에 시설관리 인력을 파견한다. 관리인은 학교시설 이용자 안내 및 관리, 시설 안전 점검, 주변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도 가입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희진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향후 학교시설을 추가로 개방해 학교가 시민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생활 속 열린 문화체육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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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