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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하반기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 추가 모집

파주시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참여자를 오는 919일부터 101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1985917일생~2006916일생)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를 연 최대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5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30.5만 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월세는 전월세 전환율 6.2%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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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