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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실시

파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고구마, 옥수수 등 농작물의 수확기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이 잦아지면서 농작물에 발생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파주시는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보상금은 작물 종류, 생육단계, 피해 정도에 따라 산정하며, 보상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 생태환경팀(☎031-940-5955)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이번 사업이 농가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피해 발생 시 해당 보상 지원을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파주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철망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방지단을 운영해 포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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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