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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파주시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월 체납액을 적극 정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 추진된다.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전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 재산은 신속히 공매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추심 전문 공무원이 전담 관리한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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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