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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년공간, 10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청년 거점 복합문화공간인 파주시청년공간 지피(GP)1939’에서 오는 10월 진행 예정인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파주시청년공간 지피(GP)1939’는 파주에 거주하거나 재학·재직 중인 19~39세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금릉역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이 공간은 청년들이 마주하고, 연결되고, 변화하는 일상적인 공간을 목표로 휴게공간 제공, 공간 대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음·취업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매월 청년 수요에 맞춰 취미·취향 취업·창업 문화·예술 정보기술(IT)·미디어 건강 재무·재테크 소통 외국어 청년재능공유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10월에는 청년, 힙하게를 주제로 청년들이 자신의 개성과 감각을 찾고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추석을 기념하는 추석 특별 프로그램’,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마련된 청년 엄마(혹은 아빠)와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오에스티(OST) 안무 수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913일부터 16일까지 네이버 지도(플레이스) ‘파주시청년공간예매를 통해 가능하며, 파주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19~39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자는 924일에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청년공간 지피(GP)1939’는 올해 경기도 주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주관 ‘2025 경기도 우수청년공간-점프업에 선정되어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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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