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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탄현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어르신 안전 지키는‘응급 대처 안내문·비상연락 스티커’배부

파주시 탄현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최근 마을회관과 지역 내 노인 단독가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 안내문 부착 및 비상연락 스티커 배부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한 분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주민들이 크게 당황해 119에 바로 연락하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탄현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마을회관에 응급상황 대처 요령 안내문을 부착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및 노인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비상연락 스티커를 배부하였다. 스티커에는 이름, 나이, 복용 중인 약, 보호자 연락처 등을 기재할 수 있어, 경찰이나 구급 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희 탄현면장은 어르신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위급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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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