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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치매안심센터,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운영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조기검진의 중요성 홍보를 위해 18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돌봄 교육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치매극복의 날 홍보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파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치매극복의 날(매년 921)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파주시는 기억을 지키는 작은 실천, 시작은 치매 검사를 표어로 정하고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

 

 행사는 ▲920일 탄현면 통일동산 ▲928일 문산읍 노을길 광장에서 개최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 홍보 및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또한 모바일 행사로는 워크온과 연계해 치매극복의 날(9.21.) 기념 매일 9,210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91일부터 925일까지 매일 9,210보를 걷고 치매예방수칙 3·3·3 실천사진을 인증하면, 목표 달성 시 선착순으로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치매안심센터(☎031-940-37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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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