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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9월 정기분 부과

파주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 10,539명을 대상으로 2025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약 5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2(3, 9) 후납제로 부과된다. 올해 1월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부과된다.

 

 20252기분 부과 기간은 202511일부터 630일까지며, 부과 기간 내 명의이전, 폐차 말소 등 권리변동 사유 발생 시 권리변동일 기준으로 금액 산정한다.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 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1대 등이다.

 

 납부 기한은 9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후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독촉 고지서 발송 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전용 가상 계좌 은행 창구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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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