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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소상공인 숨통… 파주시 협약보증, 9월 12일부터 신청

파주시는 지난 8월 하율디앤씨㈜·하나은행·경기신용보증재단과 체결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협약의 후속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912일부터 협약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파주시가 매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전자금 특례보증과는 별도로,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마련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통로가 한층 넓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율디앤씨와 하나은행은 각각 1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출연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3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신용평점 745점 이상의 소상공인이다.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최장 5(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을 방문하거나 이지원앱을 통해 가능하며, 보증 심사 승인이 완료되면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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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