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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소상공인 숨통… 파주시 협약보증, 9월 12일부터 신청

파주시는 지난 8월 하율디앤씨㈜·하나은행·경기신용보증재단과 체결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협약의 후속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912일부터 협약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파주시가 매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전자금 특례보증과는 별도로,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마련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통로가 한층 넓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율디앤씨와 하나은행은 각각 1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출연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3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신용평점 745점 이상의 소상공인이다.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최장 5(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을 방문하거나 이지원앱을 통해 가능하며, 보증 심사 승인이 완료되면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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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