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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운영

파주시는 오는 26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파주경찰서가 합동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그 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활용해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알려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된 지방세나 과태료는 가상 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여부 조회 및 기타 문의가 있을 경우 파주시청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40-4244)에서 상담할 수 있다.

 

 우상완 징수과장은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부터 단속 시간을 오전·오후 2개 조로 확대해 영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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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