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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파주시는 2025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20만 건과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4만 건, 24만 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7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개인분 주민세 대상이며 납부할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1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은 매년 71일 현재 파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이다.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율은 55천 원, 법인은 55천 원부터 22만 원까지이며 사업소 연면적 세율은 1㎡250원으로, 연면적이 331㎡ 이상이면 합산한 세액을 9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는데 그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실제 운영하는 사업소 현황(연면적 등)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하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CD),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파주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세목으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가 행정업무 제공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납기 마지막 날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금융 앱 등 전산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주민세 부과, 신고,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031-940-42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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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