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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직불금 등록정보, 8월 6일까지 확인하세요!

파주시는 721일부터 86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 직불금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정보는 농업인의 성명, 농지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등이며, 정보 열람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열람기간 동안 농업인이 본인의 지급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지급 누락 또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열람기간 이후에는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직불금 신청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인 본인이 직접 열람 기간 내에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등록정보를 반드시 열람해 본인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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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