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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도 농업예산 농민참여 수요조사 실시

파주시는 2026년도 농업예산 편성을 앞두고, 파주시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농업예산 수요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농업인 단체 및 개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후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2026년도 농업예산에 반영될 계획이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본예산) 17740억 원 중 농업예산은 779억 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농업예산 중 9위 수준이라며 이번 농민참여 예산 수요조사를 통하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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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