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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도 농업예산 농민참여 수요조사 실시

파주시는 2026년도 농업예산 편성을 앞두고, 파주시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농업예산 수요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농업인 단체 및 개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후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2026년도 농업예산에 반영될 계획이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본예산) 17740억 원 중 농업예산은 779억 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농업예산 중 9위 수준이라며 이번 농민참여 예산 수요조사를 통하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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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