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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파주시는 2025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666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22억 원(5.32%)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 1.98% 상승, 공동 1.2% 상승) 변동과 건축물 신·증축(주택 8,183, 건축물 2,597)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 및 선박,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이용가능시간 00:30~22: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자동응답시스템 통화를 통한 카드 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직접 방문해 세액의 일부를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윤순 세정과장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동 지역 ☎ 031-940-4251~4, 읍면 지역 ☎ 031-940-8711~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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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