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9℃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0.2℃
  • 흐림울산 1.0℃
  • 흐림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4.6℃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파주시는 2025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666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22억 원(5.32%)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 1.98% 상승, 공동 1.2% 상승) 변동과 건축물 신·증축(주택 8,183, 건축물 2,597)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 및 선박,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이용가능시간 00:30~22: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자동응답시스템 통화를 통한 카드 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직접 방문해 세액의 일부를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윤순 세정과장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동 지역 ☎ 031-940-4251~4, 읍면 지역 ☎ 031-940-8711~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늘의영상





‘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