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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파주시는 2025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666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22억 원(5.32%)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 1.98% 상승, 공동 1.2% 상승) 변동과 건축물 신·증축(주택 8,183, 건축물 2,597)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 및 선박,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이용가능시간 00:30~22: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자동응답시스템 통화를 통한 카드 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직접 방문해 세액의 일부를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윤순 세정과장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동 지역 ☎ 031-940-4251~4, 읍면 지역 ☎ 031-940-8711~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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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살포 중단… 윤후덕 의원 등 정부 요청으로 결심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최성룡 대표는 8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개성에서 비공개라도 이산가족과 국군 포로 납북자들이 천륜의 아픔을 가진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전단 살포를 중단하게 된 이유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납북자 담당관이던 김남중 씨가 통일부 차관에 임명되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왔다. 정동영 장관께서도 직접 전화와 문자까지 찍어서 보냈다. 윤후덕 의원께서도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제안해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준 우리 법정단체가 앞으로 남북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은 “사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과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됐으니 이들과 소통하고 호소하는 역할을 정부에서 할 것이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에게 납북자 가족이 호소한 말씀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