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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42개 단지에 공유

파주시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단지별 공통 감사 사례를 정리해 의무관리 공동주택 142개 단지에 공유했다.

 

 이번에 공유한 감사 사례에는 ▲예산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 부적정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누락 등 단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미흡한 부분 10건 ▲단지 내 영화 상영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을 통한 관리비 절감 ▲금연아파트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입주민 건강 제고 노력 등 모범사례 3건이 포함됐다.

 

 해당 감사 사례는 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입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파주시청 누리집 ‘부서별 공개자료실’에 게시되었으며필요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이번에 공유한 감사 사례가 입주자 대표회의관리주체 등의 자체 역량 강화 및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동주택은 많은 입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앞으로도 감사 사례를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파주시는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2025년부터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월 2개 단지를 선정하여 회계사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감사관과 공무원의 협업체계를 통한 종합적인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하반기에도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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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