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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치매안심센터, 문산보건센터로 조직 이관

파주시 치매안심센터가 2025년 하반기 문산보건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북부권역 주민을 위한 치매관리 서비스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산보건센터에는 치매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새롭게 배치되어 치매환자 등록과 선별·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하며, 맞춤형 지원과 연계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기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이동 선별검사와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북부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7월부터는 문산읍 내포3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북부권역 이동 선별검사가 시작되며, 8월에는 파평(파평보건지소), 9월에는 법원(율곡문화학당)에서 미술, 공예,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추후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 신축 건립 이후에는 치매안심센터 본소도 문산으로 이전하여 더욱 폭넓은 치매관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북부권역 주민들의 치매 예방과 관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 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북부권역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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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