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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보건소, 경로당 인지강화 프로그램 본격 운영

운정보건소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치매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도란도란 경로당 및 기억충전소프로그램을 오는 715일부터 91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롱꽃마을 8단지·청석마을 9단지(매주 화요일), 노을빛마을 2단지·해솔마을 4단지(매주 목요일) 등 경로당 4개소에서 주 1회씩 총 40회 진행되며, 뇌인지 체조, 웃음 치료, 실버 운동 등 인지·정서·신체 기능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억충전소는 인지 저하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난 경로당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인지 재활 학습지를 활용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인지강화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지기능 향상은 물론, 정서적 안정 및 우울감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정영숙 운정보건소장은 치매는 예방이 최선의 치료인 만큼 지역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셨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파주시 조성을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운정보건소 진료검진팀 예방교육 담당자(☎031-820-733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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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