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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립예술단, 제52회 정기공연 뮤지컬‘몬페 바지’개최

파주시는 시립예술단 제52회 정기공연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소시민들의 저항과 일상을 조명하는 창작 뮤지컬 몬페 바지를 오는 724()25() 3회에 걸쳐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뮤지컬 몬페 바지1940년대 일제의 전시체제 아래 의복까지 통제당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당시 여성들이 입었던 의무 복장인 몬페 바지를 화려하게 만들어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를 표현하고자 했던 주인공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활용하여 당시 인물들의 감정과 시대 상황을 현대적 감각의 무대, 음악, 춤으로 생생하게 표현한다. 관객들은 이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일제에 대한 저항에 자연스럽게 공감하며 그들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유초자 문화예술과장은 몬페 바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과거와 현재를 잇기 위해 기획된 작품이라며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무대로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매는 파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78()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문화예술과(031-940-85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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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