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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부 무인단말기 제막식 개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73() 파주시청 복지동 1층 로비에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쉽고 편리한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부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은 기부 감사패 전달 기부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사업 안내 기부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최병갑 파주부시장, 박대성 파주시의장,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동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파주시는 73일부터 731일까지 파주시청 복지동 1층에서 기부 무인단말기를 운영하며, 이후 지역 행사나 사회복지 관련 행사장에도 이동모금형태로 운영하여 더 많은 시민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부 무인단말기는 화면을 통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1천 원 단위 소액결제가 가능하여 누구나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기부 인증사진 촬영 및 모바일 기부증서 전송 기능을 통해 누리소통망 공유를 활성화하여 기부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기부 무인단말기를 통해 모인 성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요즘, 시민들이 부담 없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마련했다"라며 "작은 금액이라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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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