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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난 피해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신청 간소화

파주시는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비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재난 피해자 본인 및 재난 사망자(실종자 포함)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가족으로 526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상담 1회당 0원에서 최대 24,000원까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재난피해자의 경우, 별도의 의뢰서나 진단서 없이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 비용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증빙서류(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재난피해자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본인부담금 면제가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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