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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부탄가스 사고 예방 위한 사용․처리법 홍보




파주소방서가 부탄가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사용법과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부주의하거나 잘못된 안전 상식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일상속에서 꼭 지켜야 할 핵심 수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바른 부탄가스 사용법으로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사용하기 부탄가스통과 완전히 연결한 후 사용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 등이 있다.

 

 다 쓴 부탄가스통의 처리도 중요하다. 반드시 가스를 모두 사용한 뒤 배출해야 하며, 잔량이 남아 있다면 바깥의 환기 잘 되는 곳에서 가스 노즐을 가리지 않은 상태로 눌러 완전히 배출한 후, 지정된 수거장소에 버려야 한다. 특히, 아무 데나 버릴 경우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폭발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잘못된 안전상식으로 인한 부탄가스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만큼, 가정과 사업장 모두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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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