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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월 1일 광역급행(M7111번), 시내일반(374번) 운행 개시

파주시는 오는 61일 광역급행버스 M7111번과 시내일반 버스 374번의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운정에서 숭례문을 운행하는 광역급행 버스 M7111번은 기존 운송업체의 경영난으로 들쭉날쭉하던 운행횟수와 배차간격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력해 기존 업체로부터 노선을 반납받아 입찰을 통해 신규 운송사업자를 선정했다. 운송업체 변경으로 버스 운행이 정상화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주읍에서 서울로 향하던 서울버스 774번이 폐선됨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와 협의 절차를 거쳐 파주읍에서 구파발역을 연결하는 경기도 버스 374번을 신설했다.

 

 이번 374번 노선 신설은 1년여 동안의 관계기관 협의, 운송업체 선정 및 협상, 운송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본격적인 운행 개시에 앞서 파주시는 지난 28일 경기도, 경기교통공사와 함께 374번 노선의 준비 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오는 61440분 첫차부터 운행이 시작된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파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만큼 버스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며 교통체계 변화와 수요에 맞춰 버스노선체계를 개편하는 등 파주의 교통 개선과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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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