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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전월세 신고제’계도기간 종료

파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가 4년간 유예됐다가, 다음 달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또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포함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거짓(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61일부터는 꼭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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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포주다』에 참석한 우리도 짓밟아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주가 펴낸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정치인을 두고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한 것에 대해 출판기념회 진행과 축사를 한 운동권 인사들이 ‘우리도 짓밟으라’는 입장문을 파주바른신문에 보내왔다. “우리는 이계순 자서전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축하해준 사람들입니다. 이 행사와 관련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공개 질의 및 성명서’라는 기자회견문을 보면 파주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데 그 불법의 현장을 찾아간 것은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회견문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휘한 김경일 시장의 민주당 공천을 돕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직자가 될 사람은 불법 현장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발걸음을 하지 않은 예비 후보들이야말로 시민보다는 자신의 공천을 준 윗사람을 떠받들 게 뻔합니다.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는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