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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전월세 신고제’계도기간 종료

파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가 4년간 유예됐다가, 다음 달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또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포함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거짓(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61일부터는 꼭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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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