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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취득세 감면 주택 기획조사 141건 적발 3억 추징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141건의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약 35천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납세자들이 상시거주 요건 등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사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조사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73상시거주 의무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48상시거주 의무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건이며, 141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을 합산해 추징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라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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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포주다』에 참석한 우리도 짓밟아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주가 펴낸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정치인을 두고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한 것에 대해 출판기념회 진행과 축사를 한 운동권 인사들이 ‘우리도 짓밟으라’는 입장문을 파주바른신문에 보내왔다. “우리는 이계순 자서전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축하해준 사람들입니다. 이 행사와 관련 일부 파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공개 질의 및 성명서’라는 기자회견문을 보면 파주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데 그 불법의 현장을 찾아간 것은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회견문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휘한 김경일 시장의 민주당 공천을 돕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직자가 될 사람은 불법 현장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발걸음을 하지 않은 예비 후보들이야말로 시민보다는 자신의 공천을 준 윗사람을 떠받들 게 뻔합니다. 『나는 포주다』 출판기념회는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