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0℃
  • 흐림강릉 2.8℃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8.7℃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8.1℃
  • 맑음제주 10.5℃
  • 맑음강화 6.8℃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8.9℃
  • 구름많음경주시 3.6℃
  • 구름많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 어린이날 맞이 특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55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특별 체험 행사 디엠지(DMZ) 히어로 키즈 총알펜을 완성하라!’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53()부터 6()까지 총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목적홀(DMZ SPACE)에서 진행되며, 디엠지(DMZ)의 역사적 의미를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유료 체험인 나만의 총알펜 만들기. 기존에는 단체 고객에게만 제공되던 인기 콘텐츠로, 이번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개인 고객에게도 특별 개방된다. 참가자는 총알 모양의 펜을 직접 조립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각인한 뒤, 전용 상자에 포장하고 사진촬영 공간에서 사진을 남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체험은 현장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다.

 

 55일 어린이날 당일에는 특별한 무료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디엠지(DMZ) 멸종위기 동물 컬러링북 색칠하기프로그램은 어린이(소인 탑승권 보유자)를 대상으로 색칠하기 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자유롭게 색칠할 수 있도록 한다. 디엠지(DMZ)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 정보를 담고 있어 아이들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다. 이 체험은 55일 하루만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운영되어 수량 소진 시 종료된다.

 

 이 밖에 53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에게 머리핀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평화·자연·공존의 가치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디엠지(DMZ)라는 공간이 가진 상징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어린이날에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곤돌라 탑승과 함께 즐기는 이번 체험 행사가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부모에게는 감동과 교육적 가치를 선사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는 민간인통제선 북쪽으로 운행하는 국내 유일의 곤돌라로, 공중에서 디엠지(DMZ) 일대를 조망하며 분단의 현실과 평화의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곤돌라 탑승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면, 즐거움과 의미를 모두 담은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