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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 5월 1일부터 더 편리해져요

202551일부터 개정된 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기존에 5년이었던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전면 폐지되어 10년 복수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해당자들은 병역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여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됐다.

 

 과거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으면 정부24(www.gov.kr) 누리집의 여권 온라인 간편서비스, 정부24앱 및 케이비(KB)스타뱅킹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로 그동안 여권 유효기간이 짧아 재발급 시 많은 불편을 겪었던 장기 해외 체류자나 유학생에게는 해외 출입국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행정기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신청 시 반드시 신청인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 수령이 가능했으나, 51일부터는 신청인 본인 또는 만 18세 이상의 대리인을 여권 우편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여권 대리수령 지정은 여권발급 신청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민원여권과 여권팀(☎031-940-58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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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