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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은 기본, 불법은 행정처분…식품접객업소 준수 사항 안내

최근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의 불법 유흥 행위 관련 민원과 단속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파주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운영자 준수사항을 재차 강조하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 종사자 개인위생 철저(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식재료의 적정 보관 및 유통기한 철저 확인 조리기구 및 조리시설의 청결 유지 해충 및 쥐 등 유해 생물 차단 조치 등의 위생 수칙의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일반음식점 내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유흥접객행위 등은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아래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징금 대체 없이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것을 경고했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조장·묵인하거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되면 영업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되며,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은 유흥행위를 허용하는 업종이 아니며, 위반 시에는 엄중한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식품위생법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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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