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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은 기본, 불법은 행정처분…식품접객업소 준수 사항 안내

최근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의 불법 유흥 행위 관련 민원과 단속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파주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운영자 준수사항을 재차 강조하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 종사자 개인위생 철저(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식재료의 적정 보관 및 유통기한 철저 확인 조리기구 및 조리시설의 청결 유지 해충 및 쥐 등 유해 생물 차단 조치 등의 위생 수칙의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일반음식점 내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유흥접객행위 등은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아래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징금 대체 없이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것을 경고했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조장·묵인하거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되면 영업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되며,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은 유흥행위를 허용하는 업종이 아니며, 위반 시에는 엄중한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식품위생법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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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