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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하도서관, 봄맞이 도서관 공간 재정비

파주시 교하도서관은 봄을 맞아, 이용자들에게 더욱 쾌적한 독서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자료실 공간 등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재정비는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향상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자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가 안내판을 전면 교체하였고, 이용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독립출판물 서가를 확장했다.

 

 또한 2층 문헌정보2실에 최근 독서 경향과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된 도서 전시를 새로 선보였다. 해당 전시는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이용자들의 깊이 있는 독서를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등 이용자 중심의 독서 문화를 제공하고 있다.

 

 봄맞이 도서관 재정비를 통해 도서관은 단순한 자료열람 공간을 넘어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병권 교하도서관장은 이번 봄맞이 공간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문화 공간으로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 문화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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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