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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서 만나요…파주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파주보건소는 오는 4월부터 어르신들이 이동할 필요 없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혈압, 혈당 검사뿐만 아니라 허리나 관절 등의 통증 예방을 위한 근육 테이핑과 낙상 예방 교육을 제공한다. 더불어 건강 체조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며 치매 선별검사와 예방 교육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경로당이라는 익숙한 장소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보건소는 경로당 방문 사업과 함께 건강 스위치 온(ON)’ 운동 8개 반을 운영 중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활기찬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산보건과 건강관리팀(☎031-940-5608)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미 문산보건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보다 활기찬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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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