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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실시

질병관리청과 파주보건소는 탄현면 법흥1리 지역 내 25가구를 선정하고, 415일부터 18일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법흥1리 마을회관 앞에 배치된 이동검진차량에서 진행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16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상태와 식생활을 파악해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 조사다.

 

 조사 대상은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탄현면 법흥1리 내 25가구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25가구는 검진 조사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 국민의 건강상태와 영양상태,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건강정책 수립 및 개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조사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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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