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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2차 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오는 11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특전을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의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특전을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지난 3, 1차 모집을 통해 293명이 신청했으며, 시는 47일부터 11일까지 2차 모집을 통해 총 217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또는 재참여 신청 후, 문자로 전송된 주소를 통해 차량번호판과 차량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증빙자료 등록이 우선 완료된 자가 선발되어 모집이 마감되니 가급적 조기에 신청해야 한다.

 

 제도 참여 전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에 따른 기준 주행거리와 확인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12월 중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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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