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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파주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 신고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민생 안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납기 연장 지원과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이나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파주시청 납세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한 이후에는 전자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세금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파주시가 최선을 다해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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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