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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담다, 파주농산물 건강밥상’교육생 모집

파주시는 416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파주 농산물을 활용한 파주농산물 건강밥상교육을 실시한다.

 

 ‘파주농산물 건강밥상교육은 파주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정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리를 선보인다.

 

 특히 노화, 골다공증, 혈관 건강 등 각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들을 소개하고 요리에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생 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31일부터 '파주시 평생교육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가공팀(☎031-940-5201)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내가 먹는 게 곧 나다라는 말처럼 좋은 식재료로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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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