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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등록 외국인 중 에이즈(HIV) 감염인에게 진료비 지원

파주시가 미등록 외국인에게 에이즈 검사, 상담 등을 안내하며 에이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에이즈(HIV)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에이즈(HIV)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중 건강에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 항목에는 진료비, 검사비,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 등이 포함된다.

 

 파주시는 미등록 에이즈(HIV) 감염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감염인들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며,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진료비 지원 정책은 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에이즈(HIV) 감염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감염인들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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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