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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등록 외국인 중 에이즈(HIV) 감염인에게 진료비 지원

파주시가 미등록 외국인에게 에이즈 검사, 상담 등을 안내하며 에이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에이즈(HIV)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에이즈(HIV)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중 건강에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 항목에는 진료비, 검사비,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 등이 포함된다.

 

 파주시는 미등록 에이즈(HIV) 감염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감염인들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며,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진료비 지원 정책은 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에이즈(HIV) 감염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감염인들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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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