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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최대 40만 원 지원

파주시는 2025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중성화해 유실, 유기 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개체 수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농촌지역 등 실외에서 생후 5개월령 이상의 사육견이며, 반려견의 보호 관리를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육견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병행해야 한다.

 

 사업량은 180마리이며, 마리당 암컷 기준 40만 원, 수컷 기준 30만 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 지원되며, 거동이 불편한 반려견 보호자에게는 이송 수단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과 일정 등을 사전 협의 후 중성화수술이 시행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야생화된 유기견의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고, 주민 생활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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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