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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월 3일까지 도시농업전문가반 교육생 모집

파주시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력인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5 도시농업전문가반교육생을 3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312일부터 8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3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의 개념 및 역할 이해 등 이론 과정과 지도·기술 보급을 위한 실습 과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파주시 관내 우수농장을 방문하여 선배 농업인의 농장 운영 방법을 배우고, 농장 특색에 맞는 체험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교육과정의 80시간 이상 출석하고 최종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도시농업전문가반 교육 수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되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 세부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31-940-4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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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