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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 원



파주시는 220일까지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 10가구를 선정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된 19~39(1985121~2006120) 무주택 청년 가운데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다.

 

 또한, 자격요건인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30.5만 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월세는 전월세 전환율 6.2%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용도가 신용·일반용도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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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