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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 연휴 28~30일 쓰레기 수거 중단

파주시는 환경미화원의 휴무를 보장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인 128()부터 30()까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휴 동안 배출하지 못한 쓰레기는 130() 오후 6시부터 내놓을 수 있다. , 운정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집하시설을 통해 종량제봉투를 정상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시는 연휴 시작 전인 117일부터 24일까지를 설 맞이 청결 주간으로 정하고, 일제 대청소를 실시해 청소 취약지역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투입해 상습 불법 투기 지역, 유동인구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연휴 기간인 125일부터 30일까지 자원순환과 상황반을 운영해 민원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청소대행업체에서는 15개의 기동반을 배치하여 쓰레기 관련 불편 사항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기간에 배출을 자제하고 일정을 준수해달라라며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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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