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파주시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202412~20253) 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차량밀집 지역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시내, 차고지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주행 차량 촬영 후 녹화영상 판독을 통한 비대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매연 과다 발산 차량에는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전문정비 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아 확인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친환경 운전과 차량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