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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도 고령농업인 모판(육묘) 지원…12월 27일까지 신청

파주시가 농촌인구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5년 고령농업인 모판(육묘)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고령농업인 모판(육묘) 지원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판(육묘) 한 상자당 800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파주시 관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중 195512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벼 재배면적이 16,530m2 이하인 농업인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 지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령농가를 중심으로 자가 육묘를 하는 경우 관리가 까다롭고 저온 피해 등으로 육묘에 실패해 볍씨를 재파종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라며 이번 모판 지원사업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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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