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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6.25 전쟁영웅 고(故) 김기태 경감 조형물 설치

6.25전쟁 영웅 고() 김기태 경감의 희생을 기리는 조형물이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세워졌다.

 

 고() 김기태 경감은 한국전쟁 당시 고랑포 지서 탈환을 위해 출동했다가 북한군과 전투 중 전사한 전쟁 영웅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6.25전쟁영웅 김기태 경감을 기리는 조형물을 세우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쟁영웅 고() 김기태경감 유족, 국가보훈부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감사편지 낭독, 조형물 및 전쟁영웅 소개, 제막행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폐허와 상처만 남긴 6.25의 비극을 딛고 자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눈부신 성장을 이룩해 온 바탕에는 호국영웅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으며, 이곳이 우리 세대가 평생 기억해 나가야 하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국가보훈부와 경기관광공사, 파주시는 조형물 설치를 위한 사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조형물 설치를, 경기관광공사는 부지 사용 협조를, 파주시는 유지관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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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