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시,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장 7곳 설치

파주시가 파주소방서와 협력하여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구조동물 복지 확대를 위해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장을 설치했다.

 

 최근 파주시의 반려동물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22,198마리에서 2337,100마리로 3년간 67% 증가했으며, 유기유실 동물의 발생도 20766건에서 231,098건으로 43% 증가했다.

 

 파주시는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의 발생 및 동물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동물 보호·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물등록 지원 유기동물 예방단 운영 위기동물 긴급구조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파주시는, 지난 10일 파주소방서와 업무협의를 거쳐 시로 즉시 인계가 불가능한 구조 동물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보호장을 설치했다.

 

 임시보호장은 동물구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파주시 소방기관 총 7개소(파주·교하·운정·광탄·파평·법원·탄현)에 설치됐으며, 대형견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격과 햇빛·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구조로 제작됐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이번 임시보호장 설치로 유기유실동물 및 구조동물의 임시보호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앞으로 파주시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발굴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