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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실시

파주시는 4일 오전 시청 소공연장 앞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재정경제실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수막과 홍보물품을 활용해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캠페인에 앞서 파주시청 전 직원은 사이버 교육과 부서장 주관 자체 교육에 참여하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음주운전은 우리 가족의 행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모든 직원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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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