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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월롱 ‘새마을 정감어린도로 회전교차로’에 경관조명 설치

파주시 월롱면 새마을회는 지난 10새마을 정감어린도로 회전교차로(월롱면 위전리 238-6)’ 점등식을 개최했다.

 

 월롱역 인근에 위치한 새마을 정감어린 회전교차로는 도로 주변이 어두워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곳이다. 월롱면 새마을회는 이러한 주민 민원을 수렴해 교차로 주변에 경관조명과 도로표지병 설치를 추진했다. 3월부터 시작해 6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공사는 9월 초에 마무리됐다.

 

 이날 점등식 행사에는 새마을회 위원들을 비롯해 월롱면장, 기관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면서 추석을 맞아 월롱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지숙 월롱면장은 이번 경관조명과 표지병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힘을 모아 월롱면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위성호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장은 이번 정감어린도로 경관조명 및 표지병 설치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의미가 깊다라고 전했다. 또한, 우미랑 새마을 부녀회장은 새마을회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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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