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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파주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1월 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번 집중 정리 기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전 재산을 추적해 압류할 예정이며,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5백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별도의 전담반을 지정하여 맞춤형 관리한다.

 

 소액 체납자는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체납은 전체 체납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매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여 즉각적인 체납세액 징수에 나선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일정 기간 내 미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공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이번 하반기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통해 공정한 과세 실현을 목표로 세입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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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