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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읍, 민관군 합동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활동 펼쳐

추석을 맞아 파주시 파주읍 민관군이 협력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를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돼지풀과 가시박은 주변에 서식하는 토종식물의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고,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식물이다.

 

 이에 파주읍은 지난 12일 갈곡천 체육공원에서 민관군 합동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파주읍, 주민자치회 및 이장협의회, 새마을, 실버경찰대, 관내 군부대(1사단) 90여 명이 참석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했다.

 

 파주읍 주민자치회에서는 유해식물이 없어진 갈곡천변을 코스모스 및 바람개비 꽃길로 조성하여 주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관군 합동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활동으로 야생식물을 뽑아낸 자리에, 환경과 공존하는 미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이 들어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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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